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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19 2018가단6893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275,989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1,000,000원, 원고 D에게 5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F은 2009. 10. 25. 13:00경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소유의 H 택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I에 있는 J카센타 앞 도로(중앙선 없음)를 K학교 방면에서 L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원고 A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나.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외상 후 반흔 구축, 좌측 족배부 반흔 구축, 좌측 족배부 피부 연부조직 결손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G과 사이에 피고 차량에 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원고

A을 기준으로, 원고 B은 아버지, 원고 C는 어머니, 원고 D은 형제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은 만 5세 2개월 남짓의 유아로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 앞쪽으로 갑자기 나왔으므로, 그 보호자인 원고 B, 원고 C에게 원고 A에 대한 그 보호감독상의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주택가, 상가 지역의 이면도로로서, 그 도로가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편도 1차로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9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A의 향후 치료비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좌측 족부 반흔, 흉터 반흔 구축 및 소양증에 관한 반흔제거술비(성형외과) 11,859,550원을 인정하되, 원고 A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