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134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7. 09. 01:2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사건 외 E과 시비 중 왕복2차로 중간에 누워 있다가 이를 112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서울광진경찰서 F지구대 경장 G이 자신에게 도로에서 일어날 것을 종용한다는 이유로 이를 지켜보던 E(남, 46세) 외 불특정 십수명의 시민 앞에서 2회에 걸쳐 주먹으로 때리려 하고 “야이 씨발놈아, 우리 아들이 경찰대학을 나왔다. 좆만한 놈이 까불고 있어. 우리 아들이 경감이야 이 개새끼야” 등 온갖 욕설을 하여 경장 G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G의 고소장
1. E의 진술서
1. 경찰 장구사용 보고서
1. 수사보고(일반)-참고인 H 상대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