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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4 2017가단500735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와 같은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미지급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의 대출기간 만료일은 2005. 6. 30.임을 알 수 있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