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02 2017고단27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6. 06:40 경 순천시 서면 백 강로 330에 있는 순천 교도소에서 화장실 사용문제로 시비되어 B과 다투던 중 순천 교도소 소속 교위 C에 의하여 제지되자 위 C에게 욕설을 하고, 위 C으로부터 진정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위 C의 얼굴 부위와 상의로 입안에 머금은 물을 뱉고, 관물 대에 있던 볼펜을 집어 들고 위 C을 향하여 휘두르면서 “ 들어와 봐라,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교정시설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폭행의 정도, 집행 중이 던 공무의 방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수형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