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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21 2015구단54516

평균임금정정일부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일부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6. 17.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 부지급 처분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1970. 2. 15.부터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 근무하던 중 1985. 2. 1. 최초로 진폐증 진단을 받고 장해등급 제11급으로 판정되어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1989. 10. 5. 퇴직하여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았다.

그 후 B는 2011. 3. 29. 재요양 진단을 받고 장해등급이 제7급 제15호로 변경되었다.

그에 따라 B는 2011. 8. 16. 최초 진폐증 진단 시점을 산정 사유 발생일로 한 평균임금인 12,245원 91전(이하 ‘최초 평균임금’이라 한다)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증감한 2011. 2. 1. 기준 127,185원 48전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한 장해위로금 30,219,270원을 지급받은 후 진폐증이 악화되어 2013. 2. 7. 사망하였다.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인 원고는 2014. 2. 28. 최초 평균임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증감한 2013. 2. 1. 기준 136,138원 97전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한 유족위로금 106,188,39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4. 5. 21. 피고에게 장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 산정에 적용될 평균임금을 최초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이 아닌 망인의 퇴직일을 산정 사유 발생일로 한 평균임금(이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이라 한다)을 증감한 금액으로 적용하고 그에 따른 보험급여 차액분을 청구하는 내용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17. 원고에게 망인의 장해위로금 및 유족위로금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은 최초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을 정정할 이유가 없고 평균임금 정정에 따른 보험급여 차액분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26.경 피고에게 위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