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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7.02 2015노23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5년, 피고인 B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 C : 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피고인 A, B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A, B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 한다)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여 피고인 B에게 전송하였으며,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강간하도록 교사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여러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이렇듯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과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 한다)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나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