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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4.18 2013노1396

음란물건전시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전시한 여자 모조 성기 인형 1개(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는 사람의 피부와 유사한 느낌을 주는 실리콘 재질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사실적으로 재현하여 사회통념상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히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시킬 수 있고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음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관련 법리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물건은 실리콘으로 여성의 음부, 엉덩이와 항문 부분을 재현한 것인데, 그 형상 및 색상에 있어서 음부 및 음모 부위를 주위의 피부색과 다르게 채색한다

든가 음부의 모습을 세밀하게 재현하는 등으로 여성의 음부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각 색상이 모두 밝은 살구색의 단일 색상을 띄고 있어 실제 여성의 음부와는 큰 차이가 있고, 전체적인 모양 역시 여성의 음부, 엉덩이와 항문 부분을 정교하지 않은 형상으로 간이하게 재현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물건의 형태가 여성의 성기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물건을 성인용품점의 내부진열대 위에 진열하여 판매하였으므로, 그 모습만을 들어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도의관념에 반한다

거나,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ㆍ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