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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28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1. 6.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22. 13:58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 역 부근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천구 독산로 3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콜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간 경화를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 무면허 운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로 인하여 집행유예 및 실형 전력도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