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7 2015고정7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3. 21: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합정역 부근 상호미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역촌동 75-25 앞 도로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