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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4 2016가합451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361,038,1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및 피고 회사에 대한 태블릿컴퓨터 발주 1) 원고는 2015. 12. 30. 대구지방조달청장과 사이에 계약금액을 943,598,000원, 납품기한을 2016. 2. 13.까지, 수요기관을 경상북도교육청, 납품장소를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정하여 태블릿컴퓨터를 공급하기로 하되, 그 상세규격 및 수량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재무정보과-27847(2015. 11. 30.)}에 따르기로 하는 ‘D’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따른 수요기관인 경상북도교육청의 요청문서인 구매사양서(이하 ‘이 사건 구매사양서’라 한다

)의 주요내용은 품목 상세규격, 사양 수량 비고 태블릿PC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 Android 4.4.X 이상 AP(CPU) : 1.9GHz , 쿼드코어 이상 배터리용량(㎃h) - 10인치 이상 : 6,000 - 8~8.4인치 : 4,200 디스플레이 해상도 : 1024×768 이상 메모리 : 2 이상 저장용량 : 32 이상 카메라 - 전면 130만 화소 - 후면 500만 화소 무선 랜 : Wi-Fi 802.11. a/b/g/n/ac 무선 랜 표준규격 ‘IEEE 802.11’를 일명 와이파이(Wi-Fi 라 하며, a, b, g, n, ac 등은 ‘IEE 802.11a’ 등과 같이 무선 랜 표준규격의 다양한 버전을 말하는데, 그중 ac 규격은 기가급의 데이터 전송속도를 지원하는 5세대 와이파이로서 '5G 와이파이'라고도 한다.

마이크 기능 내장 블루투스 : v4.0 10인치 : 1,044대 공통 규격 - 동급 이상 8인치 : 1,197대 합계 2,241대 태블릿PC (IOS) 운영체제 : IOS(아이패드) 160대 스마트 기기 보관함 8인치~12.2인치 스마트기기 수용 IOS, 안드로이드 충전 지원 44대 무선 영상공유장치 OS 구분 없이 사용가능(윈도우, 안드로이드, IOS 등) 44대 아래와 같다.

2 원고는 2016. 1. 27.경 피고 회사의 담당자인 피고 C로부터 8.2H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