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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1247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4. C으로부터 1,700만 원을 차용한 것을 시작으로 2011. 1. 8.까지 38회에 걸쳐 2억 7,550만 원을 차용하고, 2007. 5. 4.부터 2011. 12. 20.까지 407회에 걸쳐 257,445,000원을 변제하는 등 계속적인 금전 거래관계에 있던 중, C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허무인인 D, E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C에게 보내줄 것을 마음먹었다.

1. 가.

피고인은 2009. 8. 6. 전주시 완산구 F, 107동 11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문방구에서 구입한 약속어음 용지의 금액란에 ‘이천만원’, 발행인란에 ‘D’, 주소란에 ‘전주시 G’, ‘주민번호 H’라고 기재하고 날인하여, 허무인인 D 명의의 유가증권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우편으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송부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09. 8. 27. 위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문방구에서 구입한 약속어음 용지의 금액란에 ‘삼천만원정’, 발행인란에 ‘E’, 주소란에 ‘전주시 완산구 I’, ‘주민번호 J’이라고 기재하고 날인하여, 허무인인 E 명의의 유가증권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우편으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송부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3. 가.

피고인은 2009. 11. 23. 위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문방구에서 구입한 약속어음 용지의 금액란에 ‘이천만원’, 발행인란에 ‘E’, 발행지란에 ‘전주시 완산구 I’, 주소란에 ‘J’이라고 기재한 후 날인하고, 배서란에 ‘보증인’, ‘E 처 K’ 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여, 허무인인 E 명의의 유가증권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