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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2.02 2016나11828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의 “주위적 청구”를 “원고 A의 청구 및 원고 B의 주위적 청구”로, 제4면 제19행의 “앞서 본 사실만으로”를 “앞서 본 사실 및 당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로, 제5면 제12행의 “예비적 청구”를 “원고 B의 예비적 청구”로, 같은 면 제13행의 “원고들은”을 “원고 B은”으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