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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6 2015고합74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74]

1. C 및 D와의 공동범행

가.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4. 10. 29. 저녁 무렵 대구 북구 E에 있는 F모텔 210호에서 같이 생활하던 C 및 D와 함께 술에 취한 취객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한 후, C에게 길을 가다가 술에 취한 사람을 발견하면 자신에게 연락할 것을 지시하였다.

C은 2014. 10. 29. 21:00~22:00경 대구 북구에 있는 G시장 인근 도로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H(45세)이 술에 만취하여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전화로 피고인과 D를 그곳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C, D는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G시장 닭발골목 뒤편 기찻길 옆 화단으로 유인한 다음, D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항거불능케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3만원,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든 시가 5만원 상당의 지갑, 시가 3만원 상당의 시계와 시가 5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C 및 D와 공모하여, 2014. 10. 29. 22:29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성명 불상의 종업원을 상대로 맥주 등을 구매하면서 위 H 명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속이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인 위 편의점의 운영자 소유의 하이트캔 2개 등 17,700원 상당을 교부받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 부터 같은 날 23:4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02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