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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10.25 2012고단7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25. 08: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친구인 B 소유의 위 승용차량을 업무로써 운전하여 강릉시 F 앞 교차로를 G 방면에서 H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경우 속도를 줄이고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면 우측의 폭이 넓은 도로 방면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I(여, 39세)이 운전하는 J 레이 승용차량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이 우측으로 넘어지고 이로 인해 피해 차량 뒷좌석에 동승하였던 위 I의 딸인 피해자 K(여, 2세)가 뒷유리를 뚫고 밖으로 튕겨져 나오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 I과 K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12,158,9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10.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 L 로체 승용차를 원주시 단구동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둔내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165km 지점(강릉방향)에 이르기까지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