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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10.16 2018고단3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1. 22:25 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중앙 1로 59에 있는 영월 의료원 장례식 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영월로에 있는 31번 국도 소나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로 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 22: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월로에 있는 31번 국도 소나 기재 도로를 장 릉 쪽에서 영월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럽고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굽은 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40 세) 이 운전하는 D BH116 버스의 좌측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E(54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상 등을, 같은 피해자 F(18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18 세 )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