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 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이미 3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6. 6.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도 0.236% 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의 이러한 범죄 전력과 성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형벌 감수성이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물적 피해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 지인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 차를 빼달 라’ 는 연락을 받고 운전을 하게 되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도( 수사기록 제 41, 50 면), 당 심 법정에서는 “ 술을 마시고 집에서 잠을 자 던 중 누군가 ‘ 차를 빼달 라’ 는 전화가 와서 부득이 운전을 하게 되었다 ”라고 변명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가입한 렌터카 공제로 그 피해가 전보된 점,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된 징역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