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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28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12. 14. 00:5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판매자에게 SNS 어 플인 ‘B ’으로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피고인 명 의의 케이 뱅크 계좌( 계좌번호 C)에서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D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40만 원을 이체한 다음, 같은 날 01:30 경 서울 강남구 F 역 부근 주택가 빌라 우편함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숨겨 놓은 필로폰 0.5g 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매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4. 02:30 경 서울 양천구 G,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주사기에 필로폰 0.03g 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기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 A 소변 모발 국과수 감정 결과,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계좌거래 내역, 고객정보 회신자료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투약 ㆍ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수범 가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