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치상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택시운전사인 피고인이 승객인 피해자 E(여, 22세)와 요금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출발지로 다시 데려가기 위하여 택시를 운전하여 이동하자 피해자가 위협을 느끼고 택시에서 내리다가 상해를 입게 되고, 그 뒤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손괴한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고통을 받게 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1981년에 준강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에 폭력행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변제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