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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04 2019노310 (1)

횡령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F 주식회사(이하 각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가 이 사건 공사를 G, H(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에 하도급 내지 양도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여,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자재를 F 소유로 알고 있었다. 피고인 A은 공사계약이 파기된 이후 F에 자재와 장비를 회수해 가라고 요청하였으나 답변이 없었다. 이 사건 공사자재를 다른 장소에 옮겨 보관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고, 피해자 회사가 이를 반환받는다 하더라도 그 가치가 구입가보다 현저히 하락하므로, 피고인 A은 추후 이 사건 공사자재의 시세에 따른 가액을 반환할 의도 하에 이 사건 공사자재를 사용하였을 뿐이다. 이는 이 사건 공사자재 소유자의 이익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무단으로 하도급 받은 자에 불과할 뿐 피고인들과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의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유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공사자재의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 회사는 무단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이 사건 공사자재를 방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자재의 보관 상태를 형사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를 이 사건 공사자재의 보관자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자재의 소유자와 정산하기로 하였으니 사용해도 된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공사자재를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