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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4 2016고정78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부산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사단법인 C의 대표자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는 사업인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에 따라 2014. 10. 1. 경부터 부산 부산진 구청으로부터 C에 고용된 직원의 인건비를 간접 보조금으로 지급 받고 있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 보조금을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D 빌딩 4 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2015. 8. 31. 자로 C에서 퇴직한 E에 대하여 지급되는 2015. 9. 분 간접 보조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고, 이미 퇴직한 E을 “2015 년 9월 근로자 명부 ”에 포함시키고, E 명의의 “9 월 근로자 출근카드 ”를 임의로 작성한 후 이를 부산진 구청에 제출하면서 간접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 2015. 10. 8. 경 부산진 구청으로부터 E의 2015. 9. 분 인건비 간접 보조금 1,016,000원을 C 법인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으로 간접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2015년 9월 근로자 명부, 퇴직금 산정 (E),

1. 9월 근로자 출근카드

1. 근로자 별 지원금 신청 내역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금 액 수정, 공무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