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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697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핸드폰판매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영화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2013. 11. 13. 시간불상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수원소재 'B'매장의 FAX를 이용하여, 2013. 11. 27.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762-6번지 수원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훈련 2차 보충(6H)을 받으라는 육군 2819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