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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09 2018고단21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0 여명을 사용하여 모니터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2018 고단 219]

1.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7.부터 생산 관리직으로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 E에게 2017. 11. 24. 개인 이메일을 통하여 ‘2017. 12. 2. 자로 정리해고 되었습니다

’ 라는 취지의 내용을 보내는 등 예고 없이 해고 하면서 통상 임금의 30일 분에 해당하는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해고 예고 수당 합계 28,283,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7. 경부터 2017. 12. 2.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7. 10.부터 2017. 12.까지의 임금 총 6,044,4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59,937,57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