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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2.06 2017가단2997

공유물분할

주문

1. 동해시 K 대 240.1㎡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동해시 K 대 240.1㎡ 및 L 대 240㎡(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별지 목록 기재 공유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가진다.

나. 나아가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

앞서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부동산에 공유자들 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 공유자들이 소유한 동해시 M 소재에 있는 N상가 건물의 주차장으로 이용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대지권 등기가 경료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분할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