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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1399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9. 06: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사우나' 남녀공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46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걷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