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4 2014가단211990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B는 130,000,000원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111,812,439원 및 그 중 5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