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7.11 2018가단1132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11. 1. 3. 원고에게 차용금 40,000,000원을 2013. 1. 2.까지 변제하되 위 기한 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3.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