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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2.04 2019가단324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6. 16. H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이 사건 조합이 강릉시 I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건축할 아파트의 세대수는 467세대로 하되,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최종규모로 확정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17. 4. 14. 강릉시에 조합원수를 288명으로 하여 467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고, 강릉시는 2017. 6. 2. 조합원수를 265명으로 하여 이 사건 조합의 설립을 인가하면서 예정세대수의 80% 이상 조합원을 모집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할 것과 이 사건 사업부지 남쪽에 인접한 국유지인 강릉시 J 철도용지(이하 ‘이 사건 철도용지’라 한다)가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6항에서 정하는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세대수를 대폭 조정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은 2017. 8. 11. 강릉시에 202세대의 조합원을 추가모집 하는 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였고, 강릉시는 2019. 9. 20.경 조합원 202명을 2017. 10. 31.까지 추가로 모집하도록 승인하였으며, 2019. 11. 13. 모집기간을 2017. 12. 31.까지 연장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라.

이 사건 조합은 2017. 12. 14. 강릉시에 조합원을 450명으로 하여 467세대의 아파트를 건축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는데, 강릉시는 2018. 3. 6.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철도용지에 대하여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6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2018. 3. 15. 사업계획승인신청을 취하하였다.

마. 이 사건 조합은 강릉시에 2018. 3. 22.과 다음 날 조합원 수를 265명에서 448명으로 변경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