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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9.23 2015고단2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 25. 14:19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에 있는 양양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같은 날 14:22경 같은 읍 임천리 44번 국도 진입로까지 약 2km를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다수,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