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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2 2019노18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심신미약, 양형부당)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과정,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직후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원심판결이 지적하고 있듯이 그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원심은 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②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