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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18 2012고단46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2010. 12. 1.경 부산 동래구 C에서 그곳 1층에 대하여 피해자 D를 임차인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피해자에게 “임대건물에 권리금이 2,000만 원이 있으니 달라”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중개수수료와 권리금을 합하여 1,000만 원이 되도록 조정해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전 임차인인 E이 이미 권리금을 포기한 상태로서 피해자에게 받아야할 권리금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치 위 E에게 전달해 주어야 할 권리금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500만 원을, 2010. 12. 06.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위 1,000만 원 중 중개수수료 270만 원을 제외한 7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결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