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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7 2019구합25225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피고가 2019.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재결신청 청구에 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대구 서구 C 외 488필지(총 면적 89,032.3㎡)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B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정비구역 공람공고일인 2012. 10. 10. 이전부터 현재까지 위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대구 서구 D 외 2필지 지상 상가 2층 E호(이하 ‘이 사건 E호 상가’라 한다), F호(이하 ‘이 사건 F호 상가’라 한다)에서 ‘G’라는 상호로 철물 등 소매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을 운영해 왔다.

원고는 이 사건 영업을 영위하는 동안, 이 사건 E호 상가는 H 또는 I으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였고, 이 사건 F호 상가는 2001. 3. 17.부터 소유하면서 점유하다가 2017. 12. 29. 원고의 점유는 계속 유지한 채 자녀인 J에게 소유권만 이전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9. 8. 6. 피고에게 ‘(임차)상가 이주 및 철거에 따른 보상금액 지급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E호 상가의 이주 및 철거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 8. 19. 원고에게 ‘이 사건 E호 상가에 관한 원고의 영업손실에 따른 보상금은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위 내용증명에 대하여 회신하였다. 라.

원고는 2019. 8. 22. 피고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이주 및 철거에 따른 영업손실의 보상에 관한 재결신청을 청구하는 내용의 재결신청 청구서(이하 ‘이 사건 청구’라 한다)를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9. 8. 23. 위 재결신청 청구서를 수령하였다.

마. 피고는 2019. 9. 3. 원고에게 토지보상법의 적용 대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