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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9 2016노711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0년 경 배임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후 최근까지 10년 여 넘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5회에 걸쳐 약 600만 원을 편취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4. 3. 13. 피해자와 사이에 700만 원을 2014. 10. 31.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조정을 하였으나, 위 조정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한차례 변제 기한을 연장해 주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대부분 변제하지 못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 ㆍ 불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