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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8.01 2014고단8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0. 14:10경 C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를 업무로써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전북지구 기무부대 앞 편도 2차로를 봉동 방면에서 송천동 방면을 향하여 그곳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한 신호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적색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E(37세)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피해자의 좌측 몸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가 급정지를 하면서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24세)로 하여금 앞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골반 비구골절의,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법령의 적용 피고인은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