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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3 2019가단526039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22.부터 2010. 3.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