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12 2018고단12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1. 22:10 경 아산시 배방 읍 장재 리 784-12 배방 1 교 차로 인근 도로를 D 엑 티 언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여 용 곡 생태 터널 방면에서 신라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 여, 47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