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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31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3. 중순 어느 날 고양시 덕양구 C 302동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D이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5g 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을 하고, 그때 발생하는 연기를 삼다 수병에 빨대 2개를 꽂아 만든 마약 흡입기( 마약을 태울 때 발생하는 증기를 빨아들이는 빨대, 들어온 증기를 냉각시키는 물통, 증기를 들이마실 때 사용되는 빨대가 서로 연결된 구조 )를 이용하여 마약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중순 어느 날 19:00 경 서울 강북구 E 아파트 115동 2301호 D의 집에서 D과 함께 필로폰 약 0.05g 을 생수에 희석한 후 그 중 일부를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30.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집에 있던 불상량의 필로폰이 희석되어 있는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판시 제 1 항, 제 2 항 각 기재 공동 투약의 점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O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O 특별 가중 인자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