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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21 2019고단462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5. 21:4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술집 내에서, 피해자 D(46세)이 E(여, 48세)과 F 식당에서 손을 잡고 아는 척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술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