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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8.26 2014가단7709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3, 4, 6, 32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 을 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B는 2011. 7.경 피고로부터 광양시 C, D 지상 E 무인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F 주식회사 명의로 도급받았으나 골조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1. 9. 20.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27억 5,000만 원에 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거의 완료한 무렵인 2012. 8.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대금 잔액은 8억 5,000만 원으로 합의한다.

피고는 2012. 8. 31.까지 위 공사대금 잔액 중 8억 원을 지급하고, 미시공된 부분이 완료되었을 때 나머지 5,000만 원을 지급한다.

위 금액으로 합의함으로써 하자보수는 원고가 직접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만 원고가 책임지며, 거래처 미지급금도 피고의 직영공사분 외 공사부분에 대해서만 원고가 책임진다.

다. 호성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 당시에는 B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인수한 이후부터는 원고로부터 레미콘 공급 요청을 받아 레미콘을 공급하였는데, 레미콘 공급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모두 원고로부터 발행받았다. 라.

소외 회사는 2012. 9. 25.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가합4078호로 2011. 7. 16.부터 2012. 8. 말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공급한 레미콘 대금 중 미지급금 82,312,060원과 원고가 별도로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레미콘 대금 22,145,789원의 합계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