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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30 2017고정54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0세 )과는 부부로서 이혼문제로 별거 중에 있는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6. 2. 03:0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이혼문제에 대해 서로 의견이 충돌하여 피해자가 거실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챈 후 이를 뿌리치고 나가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안방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와 옷장 쪽으로 밀어붙이면서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2. 10:00 ~ 11:00 경 제 1 항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아반 떼 차량 안에서 제 1 항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없이 가출하여 지인 집에서 피고인 몰래 생활하다가 자녀들을 보러 왔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1대, 뺨을 2대 때리고, 멱살을 잡아 끌어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