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40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3.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4.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0. 6.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2. 5.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고, 2015. 1. 7. 안동 교도소에서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00:40 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계단을 이용하여 2 층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에 설치된 신발장을 발견하고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신발장을 열어 뒤지 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 이상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제 1 유형( 공동 상습 ㆍ 누범 절도) > 기본영역 (1 년 6월 ~3 년) [ 일반 가중 인자] 주거 침입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과 처단형의 범위에 비추어 1년 이상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권고 형의 범위는 위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