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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1.28 2019가단58276

퇴거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지장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평택시 C 일원 156,483㎡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여 해당 토지의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토지인 평택시 D 답 96㎡ 및 E 대 203㎡(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위에 있는 별지

1. 목록 기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의 점유자이다

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진행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2015. 3. 4. 평택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2015. 3. 9.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았고, 이후 2017. 1. 24. 경기도지사로부터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2017. 5. 1. 및 2017. 7. 27.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거쳐 2018. 7. 13. 평택시장으로부터 환지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18. 7. 25.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마쳤다. 2)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하여 손실보상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보상재결을 신청하였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5. 13. 손실보상재결을 하였으며, 원고는 2019. 6. 12. 위 재결에 따른 공탁을 하였다.

3) 이후 평택시장은 2019. 6. 18. 원고에게 도시개발법 제65조에 따라 손실보상이 완료된 지장물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8조 규정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이전 및 제거를 허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