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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12507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30.부터 2019. 9. 10.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