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12507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30.부터 2019. 9. 10.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30.부터 2019. 9. 10.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