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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용인시법원 2015.02.12 2014가단37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4가소4175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4가소4175호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400만 원(원고와의 계약 당시 지급한 200만 원의 배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발령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이 2014. 8. 1.경 원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원고가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4. 8. 21.경에야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원고의 이의신청이 각하되고 2014. 8. 19.경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 ② 한편, 피고는 2013. 4. 28.경 ‘C’라는 상호로 이사 업체를 운영하는 원고와 사이에 당시 창원 소재 아파트에 있던 피고의 이삿짐을 원고가 서울 또는 경기 지역의 주소지(추후 결정)로 이사하여 주기로 하되 그 무렵부터 2013년 7월경까지 3개월 동안 피고의 이삿짐을 원고가 보관하여 주기로 하는 이사계약 이하 '이 사건 이사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이사계약에서 피고는 전체 이사비용을 320만 원으로 정하되, 그 중 추후 결정되는 최종 주소지로의 이사비용(1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만 원을 이사비용(창원에서 보관 장소까지의 이사비 140만 원) 및 보관비(1개월 당 20만 원씩 3개월분 60만 원 명목으로 원고에게 먼저 지급하기로 하였고, 특약사항으로 “보관 시 습기, 곰팡이 주의”라는 문구를 기재해 넣은 사실, ③ 그 후 원고는 위 이사계약에 따라 피고의 이삿짐을 원고의 사무실로 이사하여 위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2013. 7. 14.경 피고의 이삿짐을 컨테이너로 옮겨 보관한 사실, ④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이사계약에서 정한 2013년 7월경이 아니라 그로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한 2013. 12. 24.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