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3.30 2015가단5635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93,661,500원과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0. 30.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93,661,500원과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0. 30.부터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