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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7.14 2017고단6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2. 02:57 경 통영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 성폭력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통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찰 2 팀 경위 E과 순경 F가 현장에 출동하니 신고자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 어떤 남자가 저를 따먹을 꺼래요' 등의 위협적인 언행을 받았다고

하므로, 피고인 상대 사실 여부를 추궁 및 인적 사항을 밝히기를 요청하니, 갑자기 발로 위 F의 우측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G 사거리 방범용 카메라 동영상

1. 내사보고( 목격자에 대한 청취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02:40 경 통영시 B 소재 H 건물 승강기 내에서 피해 자인 I(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