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7 2021고합3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니스 13개( 증 제 1호), 비닐 1개( 증 제 2호 )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20. 6. 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21. 1. 14.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 ㆍ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24. 18:00 경 검사는 이 법원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범행 일시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서울 마포구 B, C 호 주거지에서 구리시 D 소재 E에서 시가 30,000원 상당의 교재용 니스 15 병을 구입하고 이를 퀵 서비스로 배송 받아 같은 날 21:00 경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교재용 니스 2 병 검사는 피고인이 니스 12 병을 흡입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흡입한 니스는 2 병에 불과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체포 당시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있는 상태였는데, 침대 옆에 있는 빈 니스 병은 2 병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빈 니스 병 10 병은 별도의 박스 안에 들어 있는 상태였다.

또 한 해당 니스 1 병은 니스 70mL 의 분량인데,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되었던 비닐봉지의 외관에 비추어 보면, 해당 비닐봉지에 니스 12 병 분량인 니스 840mL(= 70mL × 12 병) 가 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실제로 흡입한 니스는 2 병으로 판단된다.

이는 공소사실과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무죄 판단을 하지 않고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을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코와 입을 비닐봉지의 입구에 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