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7.02 2019가단6951
대여금
주문
피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5. 4. 피고(선정당사자)에게 1억 원을 이자 연 7.8%, 변제기 2009. 12.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 C은 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에게 2010. 6. 3.까지 매월 이자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위 차용원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인 피고(선정당사자) 및 연대보증인인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이자 지급일 다음날인 2010. 6. 4.부터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10. 24.까지, 선정자 C에 대하여는 같은 2020. 4. 23.까지 약정이율인 연 7.8%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