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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3.19 2020고단53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9. 9.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5. 9. 17.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6. 4.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4. 2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고, 2019. 3.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9. 11. 4.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20. 12. 1.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 21:10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이 관리하는 피해자 D 뒷문 앞에 이르러 출입문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아 밀고 당기고 흔들기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시정 장치를 해제하고 매장 안까지 침입한 후, 그 곳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시가 31,800원 상당의 리 큐 액체 세제 2 병, 시가 15,000원 상당의 깨끗한 나라 벚꽃 두루마리 1 박스, 시가 24,000원 상당의 메로 나 40개 등 합계 70,800원 상당의 재물을 미리 준비해 간 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12. 4.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4. 22:44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밀고 당기고 흔들기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D 매장 안에 침입한 후 그 곳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9,000원 상당의 찹쌀 1 포대 (10kg), 시가 13,000원 상당의 바나나 2 팩, 시가 18,000원 상당의 비트 액체 세제 1 병, 시가 12,000원 상당의 식용유 2 병, 시가 26,000원 상당의 삼겹살 2 팩, 시가 16,960원 상당의 냉동 만두 2 팩, 시가 32,000원 상당의 신라면 1 박스 등 합계 166,960원 상당의 재물을 미리 준비해 간 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2020. 12. 7. 14:10 경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