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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4 2014고단37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76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2014. 6. 29. 02:3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맥주 15병, 마른안주, 과일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439』 피고인은 2014. 10. 10. 22:3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30,000원 상당의 양주 등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869』 피고인은 2015. 3. 21. 00:30경 남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유흥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를 주문하고 도우미 서비스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 6,000원 외에는 정상적으로 결제가 가능한 체크카드 등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주류와 도우미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960,000원 상당의 맥주 60병, 안주 및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