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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38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몽 키 스페너 1개( 증제 1호), 바이스 스페너 1개( 증제 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 2010.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았고, 2015.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7. 3. 20.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6. 04:26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로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뜯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음료수 3개를 가지고 가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5. 01: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D,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1. 채 증 사진, CCTV 화면 사진, 압수품 사진

1. ‘I’ 외부 CCTV 캡 쳐 사진, ‘J’ CCTV 캡 쳐 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제 1 유형( 공동 상습 ㆍ 누범 절도) > 기본영역 (1 년 6월 ~3 년)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정신 지체 장애 3 급...